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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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적용: 건설공사 완료 후 사용(통행)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으로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구조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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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법령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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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2)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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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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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 2)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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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류
가.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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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상태평가 등급은 평가하지 않음
- 시설물에 이상 발견 시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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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밀안전점검
1) 초기점검
가)해당구조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해당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규정된 시설물
나) 실시시기
신설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후 6개월 이내의 최초의 정밀점검(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다)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준공 직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정기 안전점검 이상 수준이 요구되는 점검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와붕괴 유발부재의 초기치를 확보하여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점검라) 초기 점검의 조사항목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3항 규정에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4.2.3항"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2) 정기적 정밀안전점검
- 육안 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
-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A,B,C,D,E) 결정
※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중요 부재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3) 긴급점검
- 가)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하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
- 나) 특별점검 :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실시
다. 정밀안전진단
1) 개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각종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법은 구조물의점검 및 진단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3) 실시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물(중대결함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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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대결함 세부내용 비고 교 량 - 주요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 주형의 균열 심화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분리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 교대 교각의 균열 발생
- 구조물 기초의 부등침하 발생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한 주변여건 발생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될 경우 터 널 -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절토사면 - 사면붕괴
- 불연속면의 확장 및 절취면의 변형등
옹 벽 - 옹벽 구조물의 균열 및 재료분리 심화
- 옹벽 구조물의 변형 및 기울림
- 기초저판의 부등침하
기타구조물 -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예상될 경우
4) 주요 업무내용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근접 육안검사를 실시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