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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 1. 개요
    적용: 건설공사 완료 후 사용(통행)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으로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구조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관련법령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2)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 2)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류

    가.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상태평가 등급은 평가하지 않음
      • 시설물에 이상 발견 시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

    나. 정밀안전점검

    • 1) 초기점검

      • 가)해당구조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해당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규정된 시설물

      • 나) 실시시기

        신설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후 6개월 이내의 최초의 정밀점검(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준공 직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정기 안전점검 이상 수준이 요구되는 점검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와붕괴 유발부재의 초기치를 확보하여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점검
      • 라) 초기 점검의 조사항목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3항 규정에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4.2.3항"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2) 정기적 정밀안전점검

      • 육안 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
      •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
      •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A,B,C,D,E) 결정
      • ※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중요 부재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3) 긴급점검

      • 가)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하여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
      • 나) 특별점검 :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실시

    다. 정밀안전진단

    • 1) 개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각종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법은 구조물의점검 및 진단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3) 실시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물(중대결함 발생시)
    • 구분 중대결함 세부내용 비고
      교 량
      • 주요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 주형의 균열 심화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분리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 교대 교각의 균열 발생
      • 구조물 기초의 부등침하 발생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한 주변여건 발생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될 경우
      터 널
      •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절토사면
      • 사면붕괴
      • 불연속면의 확장 및 절취면의 변형등
      옹 벽
      • 옹벽 구조물의 균열 및 재료분리 심화
      • 옹벽 구조물의 변형 및 기울림
      • 기초저판의 부등침하
      기타구조물
      •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예상될 경우
    • 4) 주요 업무내용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근접 육안검사를 실시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